행정규칙현행 2024.03.06. 시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인증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1.

유료ㆍ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그 밖에 관련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