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6. 시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인증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 노동 또는 고용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속한 사람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책임자로 한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