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2조(지역협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총괄

2.

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원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시행

5.

대량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상황반 운영

6.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사

7.

중장년내일센터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관리

8.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지도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지도

9.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추천ㆍ검증 등 선정 지원

1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추천ㆍ검증 등 선정 지원

11.

관할 권역의 고용동향 분석 및 노동시장 조사ㆍ분석 통계

12.

고용허가제 운영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