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지역 내 인구구조, 경제활동상황, 산업동향, 구인ㆍ구직, 인력수급, 직업능력개발 등 관할 지역의 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고용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고용센터 이용자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사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서울동부, 서울관악, 고양, 성남, 강원, 창원, 울산, 포항, 전주, 청주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은 관할 권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ㆍ분석, 현장조사 및 통계, 노동 시장 네트워크 운영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관할 권역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지역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고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 또는 다른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