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의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유료ㆍ무료 직업소개사업자,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공모사업의 목적 및 취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