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설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민원인의 접근성, 급격한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 소규모의 고용복지센터 또는 출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소규모의 고용복지센터 또는 출장센터의 수행업무는 별표 7과 같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업무를 정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