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9조(고용센터 유형별 조직체계)

①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유형 및 부서(과ㆍ팀)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역특성, 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센터 내 팀 신설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팀의 신설, 통합 및 폐지

2.

팀 간 또는 팀 내 수행업무 조정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