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고객의 편의 증진 및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고용센터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9조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