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8조(국민취업지원제도)

①

소장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연계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안내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ㆍ복지ㆍ금융 등 연계 프로그램 제공

4.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활동비용 지급

6.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사후관리

7.

부정수급 의심자 모니터링, 제보사건 조사 및 행정처분 등

8.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기관 관리 및 평가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