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구인자 등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인재알선, 고용장려금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원활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내용의 법령위반 여부,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지도
2.
기업이 제출한 구인신청의 전산등록 및 관리
3.
채용대행,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 적극적인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4.
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제도 및 고용장려금 안내ㆍ지원, 집행ㆍ관리 등
③
소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