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과 해당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