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 기간과 납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