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