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31. 시행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사업별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3.

실업자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