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개시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