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ㆍ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계획서의 적절성(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 여부, 노사합의 적정성, 고용유지의 적정성)

2.

고용유지조치로 인한 임금감소의 적정성

3.

지원금 용도의 적정성

4.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기간 및 지급 금액 등

5.

기타 지원금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심사 시 2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 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은 3년간 심사시 5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고, 지원금을 사업장의 협력업체ㆍ간접고용근로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경우와 도급ㆍ수급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시 7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⑤

심사위원 중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