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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