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37조의3 및 제145조제2항제8의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공단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한다.
1.
대부대상자 결정 및 취소 관련 제반 사항
2.
대부약정 관련 제반 사항
3.
대부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및 상환 관련 제반 사항
4.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관리 관련 사항
5.
기타 대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