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15. 시행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9조(대부 상환)

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영 제1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우선 대부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은 대부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의해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부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단에 송금 하도록 하며, 이 경우 공단에 송금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액을 우선 상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