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2조(소방시설 안전관리)

①

고용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 근무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산실 내부와 외부의 화기단속 및 소방설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전산실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산실 내부와 외부에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고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