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30. 시행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5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회의로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