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30. 시행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7조(비밀유지 및 중립성)

①

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