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행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업무 대행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대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