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협의체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협의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체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협의체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협의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