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그 이행과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그 이행과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