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