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4. 시행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공공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