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지원금액이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