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기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수행
2.
사업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
3.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ㆍ확인, 처리결과 통지 등 지원 절차 진행
5.
지원금 지급 및 지급취소 결정 등 예산 집행
6.
부정수급 조사 및 지원금 반환ㆍ회수
7.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