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3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연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2.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3.

영 제55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일부가 분할된 후 분할된 각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2.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중 둘 이상의 사업주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④

동일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수의 수급인이 참여하는 다수의 공동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종이나 지역을 달리하거나 공동기금 설립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