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6. 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5 (2016. 7. 4.) ·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83 (2011. 6. 30.) ·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1 (2010. 1. 15.) ·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른 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418 (2009. 10. 19.) ·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642 (2007. 8. 6.) · 공공노사관계팀-1642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39 (2007. 5. 14.) · 국립대학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312 (2007. 2. 9.) ·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인정 여부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