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59 (2021. 3. 11.) · 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 12. 18.) ·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 1. 29.) ·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58 (2018. 8. 3.) · 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2015. 12. 24.)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서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
- 법제처 13-0089 (2013. 5. 22.) ·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0 (2010. 4. 13.) ·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614 (2008. 6. 26.)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의 계산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600 (2007. 12. 21.) ·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774 (2007. 8. 28.) · 단체교섭 요구 시기, 신설 노동조합 등의 교섭참여 가능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시 교섭위원 선임 방법 등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80 (2007. 4. 24.) ·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63 (2006. 8. 7.) · 교섭요구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교섭 방법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