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