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4 중 “수사기관의 장”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