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조(「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의2.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공소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