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