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하 여금”을 “하여금”으로,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하 여금”을 “하여금”으로,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