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을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 중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