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3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을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 중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