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