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26조(「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의 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