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방위사업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방위사업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