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방위사업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