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치안총감”을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를 “「공소청법」 제29조 각 호의 검사”로, “치안정감”을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정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치안감ㆍ경무관”을 “2급ㆍ3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감ㆍ경무관”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