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3호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