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2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3호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