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5조(「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