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로,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