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조(「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로,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