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7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