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6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