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53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ㆍ관세청”을 “공소청ㆍ관세청ㆍ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제5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공소청

파.

중대범죄수사청

제2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