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59조(「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