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