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1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을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을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